"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 추출 허락해달라"…법원 판단은

입력 2024-01-03 17:25   수정 2024-01-03 17:26


호주의 한 60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 시각)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62세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남편이 돌연 사망한 다음 날 대법원에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는 A씨는 남편과 "정자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자"고 논의하던 중 남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병원을 찾아 검사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신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A씨가 거주하는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경우에 따라 추출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아이를 얻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A씨가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주(州)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 또 정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아이를 얻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경계했다. WA 대학 생식 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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